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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통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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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퇴임 후 == [[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]]에 전직 대통령 내지 그 유족이 받는 예우가 규정되어 있는데,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. * 사저 주변에 2채 혹은 3채의 경호동을 건설한다. 이는 오로지 대통령실 예산으로 만든다. * 1조 8명씩 3개조 24명이 약 7년 동안 전직 대통령을 경호한다. * 전직 대통령이 유고 시에는 그 배우자가 1년 동안 경호를 받을 수 있다. * 그 이후는 경찰에 경호 업무가 이관된다. 물론 이 경호는 대통령 의사에 따라 받지 않을 수도 있다. * [[연금]]은 대통령은 현 대통령의 월급의 90%를 받고 배우자는 75%를 받는다.(종신 연금) * 비서 3명(1명은 배우자 몫)을 둘 수 있고 이 비서의 월급은 국가에서 제공한다. * 그 외 필요 시에는 대통령실에서 [[헬기]]나 [[버스]] 등을 제공한다. *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경호만을 제외한 모든 특전은 제외된다.[* 예우에서 박탈되더라도 경호와 [[경비]]는 계속하는 이유는 전직 대통령을 위해서 경호하는 것이 아니라, 전직 대통령이 적성 단체나 적성국에 납치되어 국익에 손해가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이다. 또한 원한을 품은 [[26년(웹툰)|일반인이나 단체로부터]] [[암살]]의 [[사적제재|우려]]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[[대한민국 헌법]]에 명시된 최소한의 [[기본권]]을 보장하기 위해 경호하는 것이다. 당연한 소리지만 이전에 '''대통령이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'''는 법적인 의미가 6조 4항 1호에 있다고 보면 된다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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